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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국세청 답변] 실손보험금 받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 또 받을 수 있을까?

  • 작성자 사진: SO KU
    SO KU
  • 9월 5일
  • 2분 분량
[2025년 9월 국세청 답변] 실손보험금 받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 또 받을 수 있을까?

실손보험금과 세액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2025년 9월, 국세청은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이 글을 읽으면 실손보험금과 의료비 공제의 경계선을 이해하고,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전략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바뀌나요?

실손보험과 의료비 세액공제의 관계는 오랫동안 애매했습니다.국세청은 이번 2025년 9월 답변을 통해 원칙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 Before vs After

  • Before (2024년까지)• 일부 납세자는 실손보험금 수령액도 의료비 공제에 포함해 신고• 세무조사 시 ‘이중 공제’ 지적 사례 증가• 규정은 있었지만 해석이 혼선

  • After (2025년 9월 기준)• 실손보험금 = 보험사가 보전한 비용 → 공제 불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의료비 공제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상담센터에 구체 사례 Q&A 제공

→ 즉, 이제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 주머니에서 최종적으로 나간 돈”만 인정됩니다.




이게 나에게 왜 돈이 될까요?

사례 1: 실손보험금으로 300만 원 보전받은 직장인– 총 진료비 500만 원, 실손보험금 300만 원 수령→ 실제 부담액 200만 원만 공제 가능

사례 2: 보험 미가입 프리랜서– 본인 부담한 400만 원 전액 공제 가능→ 세액공제 환급액 더 큼

사례 3: 맞벌이 가정 (자녀 치료비)– 자녀 의료비 총 250만 원, 실손보험금 100만 원 수령→ 공제 가능액 = 150만 원

💡 핵심은,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줄여주는 효과,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 두 제도를 동시에 누리려면 ‘본인 부담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Action Plan)

👉 1단계. 병원비 영수증·보험금 내역 확인– 총 진료비, 실손보험 수령액, 본인 부담액을 명확히 구분

👉 2단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이 반영되어 공제액 자동 조정

👉 3단계. 의료비 공제 + 세액공제 전략 병행– 본인 부담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는 별도 세액공제– 두 항목을 분리 관리해 절세 극대화

👉 4단계. 전문가 상담 필요 시 조기 확인–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세무사 검토 권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손보험금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 아니요. 실손보험금은 비과세. 하지만 의료비 공제 계산에서는 차감됩니다.


Q. 부모님 의료비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네. 부모님 의료비에서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불가, 본인 부담액만 인정됩니다.


Q. 의료비 공제를 못 받으면 손해 아닌가요?

→ 실손보험으로 이미 병원비를 줄였으니 손해는 아닙니다. 다만 세액공제 절세 효과는 줄어듭니다.




📌 핵심 요약 (Takeaway)

  • [2025년 9월 국세청 답변] 실손보험금 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본인 부담액만 공제 가능 → 환급액 줄어들 수 있음

  • 의료비 세액공제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분리 관리해야 절세 극대화




결론 및 행동 포인트

실손보험금과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입니다.결국 중요한 건 내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 무료 보험 진단으로 세액공제·보험금 환급을 함께 점검해 보세요.




📑 참고 뉴스/출처

  • 국세청: 「실손보험 수령액과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Q&A」

  • 기획재정부: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 연합뉴스: 「실손보험금, 의료비 세액공제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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