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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와 줄이는 길

현관 신발장 위에 우편물 몇 통이 흩어져 놓이고 그 위에 열쇠 꾸러미가 있다
  •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나오면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 일정 조건을 채우면 직장에서 내던 방식을 한동안 이어갈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첫 고지서를 받았을 때가 움직일 시점입니다.

바로 할 일부터 보기 ↓

회사를 나오면 계산 방식이 바뀐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보험료가 급여를 기준으로 매겨지고, 그중 절반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본인 몫만입니다.

회사를 나오면 이 구조가 사라집니다. 기준이 소득과 재산 등으로 바뀌고, 부담해 주던 절반도 없어져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소득은 끊겼는데 보험료는 오르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계산 방식이 달라진 결과이지 잘못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내던 방식을 이어가는 제도

퇴직 전에 일정 기간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사람은, 나온 뒤에도 한동안 직장에서 내던 방식으로 낼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어서, 재산 상황에 따라 바뀐 방식이 더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적은지는 공단이 두 값을 다 갖고 있으므로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계산해 볼 필요 없이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 제도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적용되고 그 뒤에는 다시 바뀐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담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이 끊긴 직후의 몇 년을 건너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 기간 안에 다음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읽는 편이 맞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함정이 기한입니다. 퇴직 후 처음 받은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나고 나서 알게 되어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첫 고지서를 받았을 때가 움직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금액을 보고 놀랐다면 그 자리에서 전화하면 됩니다.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길

다른 길도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으면 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에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을 넘으면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간 뒤에도 조건을 벗어나면 다시 나오게 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역시 공단에 물어보면 됩니다. 두 가지 길을 다 확인하고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득이 줄었으면 따로 조정을 신청한다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보험료는 과거 자료를 기준으로 매겨지므로, 지금 소득이 크게 줄었어도 곧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상황을 증명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실직처럼 소득이 없어진 사정이 확인되면 반영됩니다.

가만히 두면 예전 기준으로 계속 부과됩니다.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다시 취직하면 정리해야 할 것

재취업하면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고 계산 방식도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앞서 신청해 둔 것들이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었다면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시점에 그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자격이 겹친 채로 남아 있으면 나중에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취직이 정해지면 한 번 전화해 현재 자격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몇 분이면 되는 일이고, 몇 달 뒤에 고지서로 알게 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하실 일

위 기준을 실제로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위에서부터 하시면 됩니다.

  1. 첫 고지서를 받으면 그날 전화해 두 방식을 비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평일 09:00~18:00

    온라인으로 하기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산정특례 등록, 장기요양 등급 신청, 건강보험료 조정

    이렇게 말하세요

    회사를 그만두고 첫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내던 방식을 이어가는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고,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금액이 적은지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챙길 것

    • 받은 고지서
    • 본인 신분증

    신청 기한이 이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셉니다. 미루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2.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도 함께 묻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평일 09:00~18:00

    온라인으로 하기

    이렇게 말하세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는데 제가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해당되면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두 길을 다 확인하고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3. 소득이 없어졌다면 조정 신청을 넣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평일 09:00~18:00

    온라인으로 하기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은 소득이 없는데 예전 자료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 신청을 하려고 하니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챙길 것

    • 퇴직 또는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두면 예전 기준으로 계속 부과됩니다.

  4. 줄인 부담으로 무엇을 지킬지 정한다

    이 시기에 민간 보험을 먼저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를 바꿔 공적 부담부터 줄이면 지켜야 할 계약을 놓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사항

  • 자격 조건과 신청 기한, 산정 방식은 제도에 따라 정해지고 바뀝니다.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 이 글에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기준선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출처가 있는 내용만 씁니다.

보험을 다시 짜거나 새로 준비하려 하신다면

통화 한 번으로 정리됩니다. 지금 어떤 계약을 갖고 계신지 듣고, 바꿔야 할 것과 그대로 둬도 되는 것을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글로 정한 기준을 본인 계약에 대입하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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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나 절차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이라면 위 「지금 하실 일」에 적어 둔 공적 창구가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여기는 계약을 실제로 조정하거나 새로 준비할 때 보는 자리입니다.

아직 통화까지는 이르다면 1분 진단으로 지금 비어 있는 자리부터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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